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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이슈 톡톡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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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원회 언론조정·중재 절차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도입 첫해 141건에 불과했던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작년 전체 언론조정사건 3,175건 가운데 1,009건(31.8%)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권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조정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많은 요소들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중재부가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점검하고 확인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2.0> 소개

위원회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언론조정사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는데요. 2005년 처음으로 도입해 활용한 ‘손해배상 채점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고, 2019년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2.0>(이하 가감표)을 마련해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2.0>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유형을 ▲명예훼손과 ▲초상권·사생활·음성권·성명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로 구분하고 각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액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금액을 감하거나 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소(상중하 3점 척도)를 정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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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 요소 : 악의성·고의성, 피해지속성·회복곤란성, 표현방법 부적절성

가감표에 따르면, 언론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악의성이 인정되거나 인격권 침해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오보로 인해 직업상실 내지 영업폐업 등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지속성·회복곤란성)는 손해배상액 증액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기사 : 미디어오늘). 아울러 보도에서 인신공격적 또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모습을 부정적인 묘사와 함께 보도하는 등 그 표현방법이 부적절하여 피해가 가중됐다고 판단되면 중재부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히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참고기사 : 미디어오늘). 사회적 저명인사의 경우 명예훼손적 보도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적인 영상이나 사진의 표현방법 및 기사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 당혹감을 주는 보도라면 높은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감액 요소 : 피해구제노력, 공공성·공익성

언론보도의 성격이나 언론사의 대응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하거나 유감을 표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 감액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한 언론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107104 판결)에서는 보도 후 5시간여 만에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5백 만 원)와 보도 후 16일이 지나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1천 만 원)의 손해배상액에 차이를 두어 언론사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직자의 도덕성과 같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라거나, 보도의 목적이 사회질서유지나 반사회 범죄 방지와 같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도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중재부 역시 언론조정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감액 사유로 고려하고 있고요.

이밖에도 언론보도가 상당부분 진실에 부합하거나, 보도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등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언론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적인 보도가 긴급성을 요하거나,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보도 전 동의를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회 통한 손해배상금액 만족도 상승

<2022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대비 위원회를 통해 접수·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신청인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계량화 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부가 가감표를 활용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을 당사자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가감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언론조정사건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손해배상액 도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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