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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집행기준 등 언론지원 및 평가에 활용되는 위원회 조정 및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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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 조정 및 심의 결과를 언론 신뢰성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광고 제도 지표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한국ABC협회의 부수 공사(公査) 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광고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죠. 새로운 지표가 작년 1월부터 인쇄매체에 적용되어 올해 처음으로 그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인쇄매체 외에도 인터넷신문 및 방송 등 더 많은 매체에 적용될 예정인 만큼, 이번 기회에 위원회 조정 및 심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광고 제도 핵심지표에 위원회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결정 건수 반영
정부광고 개선지표는 크게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법령준수 여부·인력 현황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핵심지표” 중 매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항목의 하나로 위원회 조정과 시정권고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조정심리에서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지거나 시정권고소위원회로부터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요소로 쓰이게 된 것이죠.
‘직권조정결정’이란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론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즉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양 당사자 모두 직권조정결정 내용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어느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으로 갑니다. 지난해 위원회는 전체 3,175건 가운데 103건(약 3.2%)에 대해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중 67%가 양 당사자 모두 수용의사를 밝혀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됐습니다.
‘시정권고’란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유사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거나 온라인기사 수정 등 적절한 시정을 당부하는 권고적 조치인데요. 위원회에 설치된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따라 언론보도의 법익침해 여부를 심의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작년 한 해 1,239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고 67.8%의 높은 수용률(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기반 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위원회 관련 지표, 방송평가 등 평가항목으로도 활용
정부광고 지표 외에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서 위원회 조정 및 심의 결과가 쓰이는 분야가 또 있는데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을 평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을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삼아 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결정한 경우 감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 조정 및 심의 결과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 언론사를 선정할 때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직권조정결정 및 시정권고 건수’를 평가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를 통해 조정성립이나 직권조정결정으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자치법규에 두고 있기도 한 실정입니다.
위원회 조정 및 심의 결과가 감점 요소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매년 우수콘텐츠잡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한국잡지협회는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중 시정권고 결정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잡지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중재법에 언급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그에 따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명심해야 한다는 주문인데요.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로서 위원회 조정 및 심의 결과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