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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이슈 톡톡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 조정대상에 포함
- ‘조정대상 확대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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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언론일까요? 재미있고 짧은, 오락과 흥미 위주 영상을 즐기는 플랫폼으로 인식됐던 유튜브가 최근 뉴스 이용 매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을 통해 정치‧경제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2020년에 비해 10~20% 가량 증가했고, 최근 발표된 <2022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한국 이용자들의 유튜브 이용률은 다른 조사대상 국가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시사정보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의 인격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21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일반 시민 응답자 가운데 88.1%가 ‘유튜브 등의 뉴스 동영상에 대해서도 피해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유튜브 콘텐츠 조정대상 확대 위한 소위원회 구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조정절차를 이용하려면 그 대상이 ‘언론보도’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는 신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도된 것을 말합니다. 즉,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 형태의 콘텐츠는 법률상 ‘언론보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많은 이용자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접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들 가운데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거나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법률적 한계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소위원회는 약 2개월간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 콘텐츠 가운데 조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 내용에 따라 조정신청 가능 여부 판단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의 유형은 무척 다양합니다. 신문사 또는 방송사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기도 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 등으로 잘 알려진 유명인이 언론보도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요. 혹은 출처나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많습니다. 또 콘텐츠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전형적인 방송뉴스 형태인 경우도 있지만 기존 보도를 재가공하거나 짜깁기한 영상, 출연자들이 서로 대화·토론하는 방식, 실시간 현장 중계 등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 어떤 것들을 ‘언론보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소위원회는 먼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의 제공 주체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다음, 콘텐츠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언론보도’의 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시 구분해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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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분된 4가지 유형 가운데 언론사가 이미 보도한 것과 동일한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계정에 제공(1유형)하거나, 유튜브 채널 전용으로 제작된 콘텐츠이지만 보도의 형태를 띤 경우(2유형)는 조정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주체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형식상 보도로 보기 어려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콘텐츠가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률상 언론사는 아니지만 뉴스 전문을 표방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정보나 논평을 전하는 경우(3유형)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운영주체가 언론사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제공하는 콘텐츠도 주관적 의견인 경우가 많아 언론보도 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등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조정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3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 여부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각 중재부가 2차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제안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콘텐츠를 게시한 주체가 법률상 언론사가 아니고, 제공하는 콘텐츠도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경우(4유형)라면 조정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유튜브 등 언론피해 사각지대 개선하기 위한 논의 이어지길

이번 소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은 유튜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의 경우, 대다수의 보도물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매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언론’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언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이용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조속히 마련,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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