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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혐오와 차별
- 사이버 렉카와 사이버 불링
- 글
얼마 전 악플에 시달려 온 한 배구선수와 BJ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일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까닭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말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사례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에는 유명 아이돌 가수가, 재작년에는 또 다른 운동선수가 비슷한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혐오와 차별의 말들,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혐오표현 노출은 더 증가
-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가장 많이 접한 곳은 ‘기사댓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면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나마 만남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인터넷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혐오표현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3%가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2019년 조사(64.2%) 보다 약 6%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응답자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오프라인 67.2%, 온라인 79.3%)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나타난 혐오표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시 발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편견과 혐오는 사회경제적 위기, 자연재해나 감염병 창궐 등 재난상황에서 더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 종교, 성소수자, 지역 등 다양한 혐오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혐오표현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렉카와 사이버 불링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통사고 현장에 재빨리 달려가는 렉카(Wrecker·견인차)처럼 유튜브 조회수를 노리고 온라인 이슈를 쫓아 자극적인 짜깁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이버 렉카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일방적 주장,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말들로 수익을 얻습니다. 즉, 누군가를 온라인상에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으로 이득을 취하는 셈입니다.
이런 사이버 렉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혐오가 금전적 수입이 되는 플랫폼 구조를 깨트려야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자는 의견, 악플 게시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이용자의 아이디와 IP(인터넷 프로토콜)를 표시하게 하는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이나 온라인폭력방지법 제정 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표적 방안으로 언급되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의 경우, 제정 당시 게시물의 과잉 삭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독일 한 소도시에서 극우주의자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혐오범죄가 다시 등장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협박을 받거나 모욕당한 경우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관련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혐오표현 문제 해결 위해서는 언론, 시민의 협력 필요해
혐오표현의 유통과 온라인 폭력이 사라지려면 언론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소수 유튜버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 만들어 낸 논란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 이슈로 확산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의 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은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도 2016년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등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제10조의 2)을 제정해 모니터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자들 또한 혐오표현이 담긴 콘텐츠 소비하지 않기, 악성댓글 달지 않기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이버 렉카가 원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의 관심과 그로 얻는 금전적 이익이니까요. 플랫폼, 언론, 시민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더 이상 ‘말’로 인한 상처로 소중한 삶을 잃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혐오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검색(https://www.pac.or.kr/kor/pages/?p=189&search=vol) 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