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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이슈 톡톡

유튜브로 인한 인격권 피해,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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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먼저, 혹은 가장 자주 열어보는 앱은 무엇인가요?
아마 1순위는 아니더라도 꽤 높은 순위 안에 빨간색 동영상 재생버튼,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뉴스 콘텐츠 이용 소셜미디어로 ‘유튜브’ 가장 많이 꼽혀

이런 짐작이 가능한 이유는 최근 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많은 조사결과들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9.5%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유튜브 이용률은 6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 이용자들은 유튜브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습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해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결과를 보면, 한국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는 비율은 44%였고, 이는 전체 조사대상 46개국 평균인 29%보다 15%p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1년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66.8%가 뉴스를 많이 접촉한 소셜 미디어로 유튜브를 꼽았습니다.

유튜브 통해 보는 뉴스, 언론보도일까?
- 일반 시민 응답자 72.4% ‘언론보도’로 인식

유튜브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성 콘텐츠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는 기존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언론인은 아니지만 자체 취재 등을 통해 ‘언론보도’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접하는 수많은 뉴스 동영상들은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까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언론조정절차를 이용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조사에 응한 신청인의 95.8%, 피신청인(언론사)의 88.4%는 ‘유튜브 등에서 전파되는 뉴스 동영상도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위원회 이용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 대상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4%가 같은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를 앞서 살펴본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여러 조사결과들과 종합해보면 다수 이용자들이 유튜브상의 뉴스 콘텐츠를 ‘언론보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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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유튜브 뉴스 콘텐츠는 ‘언론보도’로 보기 어려워

최근 유튜브를 통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 혐오나 차별적 표현을 담은 콘텐츠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0일 주요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글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뉴스 콘텐츠가 현행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보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제2조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 ‘언론’을 통한 ‘보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에 우선 해당되어야 하는데 유튜브는 현행법의 규정상으로는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제자들은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언론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법적 공백으로 필요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체의 전통적 형식을 기준으로 ‘언론’인지 여부를 따져 피해구제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론조정절차를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등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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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메타버스 까지, 디지털 인격권 침해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한 언론사가 ‘60초 동영상 뉴스’를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에서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유튜브와 같은 현실세계의 미디어를 넘어 가상현실 속에 존재하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마련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는 피해의 확산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크며, 오랜 시간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도 더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디지털 공간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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